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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석: 제안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제안은 특정인의 의사 표현이어야 합니다. 제안은 미래의 모든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자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확실해야 합니다. (2) 청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은 특정 ​​기업, 회사, 개인 등 특정인일 수도 있고, 비특정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 산업은 대부분 비특정 대중을 제안의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된 상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3) 제안에는 계약 체결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청약자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으로 간주되지 않고 단지 치료를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제안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위 내용 결정이란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내용이 제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청약의 목적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기능은 상대방이 약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에 계약 성립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에는 제안이 수락되면 제안자가 이에 구속된다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제안자는 상대방이 제안을 수락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확립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72조 청약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의향은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는 제안자의 수락을 나타내며 제안자는 이 의사 표시에 구속됩니다.

제473조: 치료에 대한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할 것이라는 희망의 표현입니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투자 설명서, 채권 모금 방법, 자금 투자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전송된 가격 목록 등이 제안 초대입니다. 상업 광고 및 홍보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제482조 청약이 서신 또는 전보로 이루어진 경우, 승낙 기간은 서신에 기재된 날 또는 전보의 전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편지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날짜는 편지 우편 소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속한 통신방법으로 청약을 한 경우 승낙기간은 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