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능그룹은 도대체 와하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왜 또 와하하 지분 51% 를 인수하는 거야
1996 년 홍콩 백부근과 와하하 식품그룹 () 이 투자협력을 협상한 뒤 전략협력자 다능그룹 () 으로 끌어들여 합작을 협의해 와하하 식품그룹 () 과 와하하 푸드시티 주식유한공사 () 로 기존 공장, 설비, 설비 합자회사 계약을 공식 체결할 때 백부근과 다능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김가 투자회사로 바뀌어 와하하가 49%, 김가사가 51% 를 차지하는 합자회사를 형성했다. 백부근 양백도 선생이 제 1 회 이사로, 다능방 진붕과 두하이드가 이사로 취임했다. 96 년 백부근 개파 훠젠화 이사, 98 년 4 월 백부근 이사는 다능측이 파견한 이사로 바뀌었고, 이후 백부근이 아시아 금융폭풍의 영향으로 이미 지분을 다능에 매각했고, 김가 투자회사는 다능 독점지주회사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와하하와 다능의 합자회사가 다능 지주회사로 바뀌었다. 당초 와하하는 당시 일부 국유기업이 합자한 뒤 경영통제권을 상실하고 직원들의 이익을 해치는 교훈을 받아 경영권과 직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자본운용의 게임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부근 주식을 다능에 매각할 때 김가의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중국 측의 의견을 전혀 구할 필요가 없었고 중국도 통제권을 얻을 기회가 없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다능은 당초 실제로 중국을 위해 함정을 미리 설계해 자본 통제의 목적을 달성했다. < P > 2. 와하하와 다능이 상표권 분쟁에 관한 진실 < P > 다능방향 매체는 당시 합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표양도협정을 체결했고 정부 도장을 통해 동의한 만큼 합자회사는 상표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표의 관련 변경권, 상표소유권 변경 등록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했다. 사실 와하하는 합자회사와 상표양도협정을 체결했고 지방정부도 도장을 찍는 것에 동의했지만 지방정부의 도장을 찍는 권한은 와하하가 국가상표청에 양도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했고, 진정한 승인권은 국가상표청에 속한다. 와하하가 비준을 보고한 후 국가상표국은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는 유명 상표와 유명 브랜드의 관점에서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표양도협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국측도 상표청에 가서 상표국이 비준하지 않고 상표양도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상표 사용허가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은 명목상으로는 허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소유권을 박탈하는 변칙적인 양도협정으로, 중국 사용 상표가 합자회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측은 당시의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사용 허가 계약도 반드시 강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변상된 상표사용 허가 계약도 상표국의 비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내용을 제기하고, 상표청에 신고하고 실제 집행과 일치하지 않는 음양 계약을 제출하고, 중국이 상표청에 신고하지 않은 계약을 강제로 집행하도록 요구하는데, 정부 감독 부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당시 강제신고의 요구에 따르면 상표청에 신고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며, 유효해야 하는 것은 당시 신고된 간단한 계약이며, 이 유효계약은 중국에 대한 관련 제한 조항이 없으며, 이 유효계약에는 상표허가 사용 기간이 상표 유효기간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유효기간은 1 년) 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9 년 상표사용 허가계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체결됐다. < P >' 상표사용허가계약' 이 최초 허가한 것은 와하하와 김가 합자회사였고, 1 년 동안 우리 회사와 다능이 설립한 39 개 합자기업 중 원래 다능금가 외에 다른 3 개 다능투자회사가 원래 와하하김가 합자회사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양측은 25 년 1 월에 다시 서명했다 < P > 이상은 다능 방향 언론이 명시한 세 차례의 계약 개정 과정이다. 사실상 양측이 세 차례 수정한 것은 합자계약이 아니라 당시 합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체결한 상표 양도협정이다. < P > 첨부: 당시 계약조항 및 관련 법률규정
l 상표양도협정
4, 양도절차
4.1 은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을측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 9 일 이내에 갑, 을측은 중국상표청에 관련 상표등록양도신청과 상표의 원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갑은 을측과 협조하여 을측이 중국의 상표등록 양도에 관한 기타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밖에서 등록 및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관해서는 갑 을 쌍방은 서로 협력하여 이 같은 상표를 을측에 양도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4.2 본 계약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거나 중국 또는 기타 국가의 정부 기관에 등록 또는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 갑측은 이러한 등록 절차를 승인 및 승인 또는 완료해야 하며, 쌍방은 서로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P > 관련 규정: < P > "상표법 (1993 년 개정)" (전국인민대) < P > 제 25 조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청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 상표 양도 승인 후 공고한다. < P > "기업상표관리 몇 가지 규정 (1995 년)" (국가공상국) < P > 제 8 조 기업은 상표를 양도하며 상표관리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상표양도협정 및 상표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상표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P > 상표국은 오인, 혼동 또는 기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도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기각했다.
l 상표 사용 허가 계약 < P > 갑 (본 계약의 첨부 2 에 정의된 와하하 기업) 은 상표 (첨부 1 에 나열됨) 의 소유자인 < P > 가 (I) 합영 계약 제 5.3 조 및 (ii) 항주 와하하 그룹 회사와 항주 와하하 식품유한회사입니다 < P > 갑과 을측은 중국 상표청에서 상표양도등록을 승인하는 기간 동안 본 허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비준이 거부되면 쌍방도 이 계약에 따라 집행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 P > 제 2 조 권리 및 사용 허가
2.1 2.6 조에 따르면 갑측은 을측에 독점적이고 취소불능인 권리와 상표사용 허가를 제공하여 계약 기간 동안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여기에는' 와하하' 라는 글자를 상호나 회사 이름의 일부로 사용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합영계약에 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을측은 상표사용 허가를 와하하합영기업에만 허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2.2 갑과 을측은 간단한 사용허가계약과 그에 대한 신청서를 서명해야 한다. 을측이 상표국이 을측 명의로 을측과 와하하/진자합영기업의 사용허가서를 부결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갑측은 (을측이 요구할 때)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하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이 같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겠다고 동의하고 약속했다.
2.4 갑과 을측은 중국 상표청과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기 위한 간단한 사용허가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상표 사용을 규제하는 모든 약관이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방과 을측은 본 계약과 간략 사용허가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본 계약의 조항이 우선한다는 점을 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5 본 계약은 상표 양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상표 양도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중국 상표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6 쌍방은 이 전용 허가가 본 계약의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데 동의했고, 갑측은 향후 상표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제품 프로젝트 (I) 는 와하하/진자합영기업 (와하하/진자합영기업의 점유율 49: 51) 이사회에 제출하여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와하하/진자합영기업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와하하/진자이사회가 서면계획을 제공한 지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iii) 이 제품의 생산, 판매 및 보급은 상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 > 제 5 조 가격 (가격) < P > 갑측은 을측에 제 2.6 조에 따라 제품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 및 사용 허가를 부여한다. 그 가격 (가격) 에는 이미 갑이 을측에 대한 등록자본출자의 일환으로 투자한 인민폐 5,, 원, 을측이 갑에게 별도로 지불한 것 등이 포함된다 < P > 제 6 조 기간 및 조기 해지
6.2 본 계약은 중국 상표국이 상표 양도 계약을 승인하거나 합영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8 조 기타 조항
8.5 본 계약의 조항이 법원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로 판정될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무효, 불법 및 집행 불가조항이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경우, 본 계약의 설명서와 해석은 그러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에 따라 본 계약에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 P > 관련 규정: "기업 상표 관리 몇 가지 규정 (1998 년 개정)" < P > 제 7 조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은 상표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관리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상표사용 허가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습니다. < P >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 제출 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청 상표청, 1997 년 8 월 1 일) < P > 제 3 조 상표 사용 허가 계약 체결은 자발성과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 계약을 이용하여 위법활동에 종사하여 사회공 * * * 이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 P > (4) 허가된 사용 기간이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을 초과합니다. < P > 제 16 조는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서류를 받은 경우 상표청에서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를 취소하고 공고한다. < P > "상표법 (1993 년 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 P > 제 23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된다.
l 상표 사용 허가 계약
1, 권리 및 사용 허가 < P > 갑측은 을측에 독점적이고 취소불능이며 재허가할 수 있는 권리와 허가를 부여하며 상표의 유효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을측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을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관련 법률 규정: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 제출 방법" (국가공상국 상표청, 1997 년 8 월 1 일)
제 11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상표국은
(4) 사용 허가 기간이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 P > "상표법 (1993 년 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 P > 제 23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된다. < P > 셋, 도대체 누가 위약을 하고 있는지, 와하하는 도대체 위약이 있는가?
1, 다능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종선생이 허가 없이 합자회사 주변 장치에 3 여 개의 와하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합자회사와 경쟁하고 최근에야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제안했다. 사실 와하하는 다능과 백부근과 합작할 때 1 개 회사가 있었고, 다능은 5 개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당시 와하하도 다능이 나머지 회사에 함께 투자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다능은 투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와하하가 삼협고 지역을 지원하는 풀링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합자회사 이사회의 첫 회의 결의에서 합자회사가 서명해야 하는 7 개 계약 중 와하하 비합자회사와의 상표 사용 협정과 제품 가공 협정이 포함돼 있어 비합자회사는 각 측의 합자 초기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다.
2, 와하하가 발전하려면 투자해야 하고, 다능은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합자회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와하하는 계약을 지키기 위해 비합자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합자회사를 통해 판매되며, 실제로는 합자회사를 대신하여 가공하고 있으며, 다능은 매년 지정된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는 판매회사의 재무장부로부터 분명해야 한다. 그가 모를 리가 없다.
3, 비합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와하하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합자회사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25 년 1 월 12 일 양측이 체결한 상표 사용 허가 계약 제 1 호 수정협정 제 2 조 허가된 와하하사 (와하하다 합자기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도 허가를 받은 와하하하 회사도 합자회사가 부여한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27 개 비합자회사 명단도 열거했다.
4, 다능이 와하하 비합자기업을 인수한 후 와하하의 동의를 받지 못한 뒤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와하하가 위약생산을 하고 합자회사와 경쟁하는 상품을 제안했다. 와하하는 합자회사에 생산품을 가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상표를 달고, 또 마케팅회사를 설립하여 스스로 제품을 판매한 후, 다능은 또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여, 와하하가 기존 비합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즉시 합자기업의 판매회사로 옮겨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진짜 위약은 다능회사입니다. 쌍방 합자계약에는 중국이 합자회사의 업무와 경쟁하는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외국측은 합영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 자체가 동일하지 않은 조항이다. 사실 2 년 다능은 낙백씨의 지분 92% 를 인수했고, 낙백씨는 당시 와하하의 최대 경쟁자였다. 다능이 자금을 주입한 후 와하하합자회사와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와하하가 21 년 낙백씨와 경쟁하는 생수 제품 톤 판매이익 21 년 2 년 165.2 원에서 135.93 원으로 떨어지면서 그해 이윤 손실 3489 만원, AD 칼슘 우유의 톤 이윤은 21 년 2 년 87.26 원에서 76.75 원으로 떨어졌고, 그해 이윤 손실은 4879 만 5 만원으로 떨어졌다. 합자회사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와하하가 에너지 회장인 여포 씨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외면하기는커녕 상하이 정광과 지분 5%, 환원그룹 지분 22.18%, 유제품업계 상하이 광요거트, 신선유 두 종목의 45.2 를 더욱 인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