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년 새로운 회사법은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한 후에도 이익의 1% 를 법정 적립금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66 조를 새로 개정하여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 를 회사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 이상이며 더 이상 인출할 수 없다.
회사법 제 166 조를 새로 개정하여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 를 회사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 이상이며 더 이상 인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