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모집 방법
분실물 모집 문구에는 일반적으로 제목, 본문, 청구 주소가 포함됩니다.
1, 제목
제목은' 발견' 이라는 단어,' 분실물 발견' 이라는 단어,' 발견 공고' 라는 세 가지 표기법이 있다.
2, 본문
< P > 본문은 매우 간단하다. 누군가가 어느 때 어딘가에서 어떤 분실물을 주웠는지 주인이 찾아오길 바랄 수 있다. 물품에 내용이 많은 경우 (예: 지갑, 다양한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내용물 한 권, 식카드 한 장, 인민폐 몇 장 등 내용명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인이 본인이 분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증명서와 식카드의 번호, 인민폐의 수는 모두 자세히 써서 수령을 막을 수 없다.
3, 청구 주소 또는 연락처
청구 주소 또는 연락처 전화 번호 등을 명시하고 발행 날짜를 표시합니다.
관련 규정
분실물 모집은 중국어 명사로 시민들이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을 주우거나 만났을 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공고를 쓰고 분실자에게 수령하러 온 행위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물권법' 은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보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보상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