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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감면 정책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고 요건 및 관련 규정을 주의하세요.

신고 요건

1. 중소기업의 결정은 매년 법인세 최종결산(이하 최종결산이라 한다)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으로서, 국가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최종 정산 및 납부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으로 판정된 기업 2022년 세무관리 공고 제3호에 따라 결산 및 납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한 납세자는 "6개 세금 및 2개 수수료" 면제 및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2020년 연간 정산을 처리합니다. 납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2.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신규 설립 기업으로,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동시에 직원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신고기간 전월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최종 결산 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기업은 '6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두 가지 수수료'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고한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신규 설립 기업으로,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직원 수가 300명 이하, 직원 수가 50명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설립 당시 자산총액 백만 위안, 설립월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6세 2세"를 신고하면 "6세 2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1차 정산·납부 처리 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일반 납세자는 정산·결산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날부터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6조세2수수료' 감면. 최초 정산 및 정산을 거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6조세2수수료' 면제 및 재면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새로 설립된 기업이 규정에 따라 1차 정산을 처리한 후 규정에 따라 당월과 전월의 '6조세2수수료'를 신고하면 1차 정산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면제 및 면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새로 설립된 기업이 규정에 따라 1차 정산 및 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6세 및 2가지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더 이상 규정에 따라 정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산 및 정산 결과.

3.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중소기업 및 신설기업의 최종결산신고 연체신청 또는 정정은 연체신청 결과에 의한다.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하며, 2022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3호 "6조세 2수수료"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6조세 2수수료" 신고에 해당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일반 납세자로 등록한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더 이상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로서 "6세 2수수료" 감면 정책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납세자의 일자 . 연간 과세 부가가치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세무 당국의 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일반 납세자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연체일 다음 달부터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납세자가 2022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3호 제1조에 규정된 소규모 저수익 기업 및 신규 설립 기업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개인 산업 및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상업 가구의 경우에도 여전히 "6개 세금" 2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5. 조건을 충족하지만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다음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관련 규정

1. 소규모 저수익 기업은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이 1000원 이하인 산업을 말합니다. 300만 위안, 직원수 300명, 총자산 5,000만 위안 이하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

직원 수에는 해당 기업과 노사관계를 맺은 직원 수와 해당 기업이 인정하는 인력 파견 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소위 직원 수 및 총 자산에 대한 지표는 연중 기업의 분기별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평균 = (분기 시작 값 + 분기 종료 값) ¼2

연간 분기별 평균 = 전체 분기별 평균 합계 연도 ¼4

연도 중간에 사업 활동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실제 운영 기간을 과세 연도로 사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관련 지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2021년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결정은 제1조 제2항 및 ( 3) 2022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3호 항목 집행.

3. 2024년 2023년 연차정산 처리 후 중소기업으로 판정된 납세자의 경우 '6조세 2수료' 감면 신청일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