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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식별번호 20자리에 오류가 있나요?

새로운 징수관리정책과 일반 납세자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든 개인공상가든 산업 규모가 50만 위안, 무역액이 80만 위안에 달하면 일반납세자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도 귀하를 일반납세자로 식별해야 하며, 20자리 식별번호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역시 맞네요. 개인식별번호(ID카드 N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