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보장법률제도의 확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곧바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1951년 2월 26일 정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이하 《보험조례》라 함)를 반포하고 《보험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에 연금보험과 업무상 상해보험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국유 기업과 일부 집단 기업에 적용됩니다. 동시에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도 점차적으로 별도의 규정 형태로 확립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우리나라도 많은 관련법규를 공포하고 계획경제시대에 걸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했다. (2)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보장법률제도의 재건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법률제도의 재건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은 국가 경제 시스템의 개혁과 동기화됩니다. 1980년대부터 사회보험제도의 시범적인 개혁이 일부 도시에서 시행되었고, 이후 20년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질서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인 및 군에서 사망한 가족에 대한 우대 및 재정착 등을 포함하여 국가 재정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고, 무력한 노인, 장애인, 청년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직원과 일반 대중이 주최하는 사회 복지 및 관련 지역 사회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민 소득 재분배 범위에 속하며, 둘째,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업무상 상해 보험, 출산 보험 등을 포함하여 고용주, ​​개인 근로자 및 국가가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사회 보험법에는 고용주, 개인 근로자 및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주로 고용주가 지불하고 국가 재정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중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개인계좌와 종합설계가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보험은 완전히 통합된 항목입니다. 이전 항목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확립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결합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1. 연금보험 제도. 소셜 풀링과 개인 계좌를 결합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직원 기본 연금 보험 개인 계좌를 전국적으로 개설했습니다. 1997년 국무원은 "기업 근로자를 위한 통일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 결정에서는 기업이 지불하는 기본 연금 보험료 비율이 일반적으로 기업 급여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연금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하는 급여의 4% 이상이어야 하며, 1998년부터 2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되어 최종적으로는 급여의 8%가 된다. 개인이 지불하는 급여의 11%를 기준으로 직원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부담금은 모두 개인계좌에 적립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이체합니다. 지불. 개인계좌에 적립된 적립금은 근로자연금에만 사용되며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005년 3월 말 현재 전국 연금보험 가입자는 1억 6,554만명이다. [1] 2. 의료보험제도. 1994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구조조정위원회, 재정부, 노동부, 보건부는 '직원의료제도 개혁에 관한 시범의견'을 발표했는데, 이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료보장제도 개혁의 목표는 사회 전반의 의료기금과 개인계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점차 모든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996년 국무원은 다시 한번 '직원의료보장제도 시범개혁 및 확대에 관한 의견'을 승인하였고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시범개혁을 실시하였다. 1998년 국무원은 공식적으로 "도시 근로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결정"(Guofa [1998] No. 44)을 발표하여 기업, 정부 기관, 기관, 사회 단체, 민간을 포함한 모든 도시 고용주가 비기업 단위와 그 직원은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의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 고용주의 보험료율은 근로자 총 급여의 약 6%입니다. 근로자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급여소득의 2%입니다. 종합기금은 종합기금과 개인계좌로 구성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모두 개인계좌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한 부분은 통합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나머지 부분은 개인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이번 결정은 도시 기본의료보험체계 구축 목표를 명확히 했다. 2005년 3월 말 현재 전국 의료보험 가입자는 1억 2,708만명이다. 그 중 피보험 근로자 수는 9,238만명이고, 피보험 퇴직자 수는 3,470만명이다[2]. 1999년 1월 22일 국무원은 1986년과 1993년의 실업보험 규정을 기초로 다시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실업보험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실업보험 자금의 출처를 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도시 기업, 기관, 도시 기업, 기관 근로자는 반드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시 기업, 기관은 해당 단위, 도시 기업, 기관 근로자의 총 급여의 2%를 기준으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의 1%를 기준으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 보험 기금은 중앙 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도시를 통해 시 전역에서 조정됩니다. 2005년 3월 말 현재 전국 실업보험 가입자 수는 1억 441만명이며, 실업보험 수급자 수는 411만명이다[3]. 2003년 4월 27일 국무원은 "산업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는데, 이는 모든 기업과 그 근로자가 산업상해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는 산업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은 사회가 조정하고,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화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을 설립합니다. 규정에는 업무 관련 상해의 범위 및 결정, 근로 평가 및 업무 관련 상해 장애 평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2005년 3월말 현재 전국 산재보험 가입자는 7,009만명,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9만명이다. 5. 출산보험제도. 1994년 12월 노동부는 출산보험을 영토주의에 따라 구성하고, 출산보험 비용은 사회적 조정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조치'를 발표했다. 출산 보험 기금은 기업이 총 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사회 보험 기관에 출산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출산보험료 인출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업 급여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 2005년 3월말 현재 전국의 산모보험 가입자는 4,488만명이다. 6. 사회부조. 국가는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으며, 사회 내 저소득층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무원에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도시 최저생활 보장 제도를 누리는 사람은 주로 1인당 가구 소득이 지역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은 비농업 가구 등록 도시 거주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군 최저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998년 184만명, 1999년 266만명, 2000년 402만명, 2001년 1,170만명, 2002년 2,064만명, 2003년 기준으로 9월 말에는 2,180만 명이 있었습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