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규정은 누가 정하나요?
국무원이 개발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은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직원이 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업무상 부상 예방과 직업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 고용주의 업무 관련 부상 위험을 다양화합니다. 2003년 4월 27일 국무원에서 공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조항을 보면 업무상 상해보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비용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개인이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정 금액의 업무상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1 )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3)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퇴근 중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한 자
6) 퇴근길, 교통사고의 행방불명
6) 퇴근 중 ,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기타 법률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행정 규정.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급~4급으로 판정될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중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 장애는 25개월의 개인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의 급여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매월 지급됩니다. 보험금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90%, 3급 장애는 급여의 80%입니다. 내 월급이고, 4급 장애는 내 월급의 75%입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