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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의 대상 및 내용

주제란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지시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상업 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로, 대상은 매매계약에서 언급된 물건이나 상품을 의미합니다. 주제와 주제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는 주제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주제는 당사자 간의 노동 관계입니다. 근로계약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상은 물품 인도, 노무 서비스 인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인도 등과 같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이자 모든 계약의 필수 조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95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제596조 매매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품명, 수량, 품질, 가격, 이행기간, 이행장소 및 방법, 포장방법, 검사기준 및 방법, 결제방법, 계약에 사용된 문구 및 그 효력 등을 포함한다. 자귀. 제597조: 매도인이 처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위약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목적물의 양도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598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서류를 교부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99조 매도인은 약정 또는 거래관행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서류를 제외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00조: 지적재산권이 있는 대상물을 판매한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상물의 지적재산권은 구매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