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상해 감정 기준 등급.
1, 1 차 장애 검진 기준 < P > 1 차 장애 검진 기준은 얼굴 중증의 외관, 2 차 장애 중 한 명을 동반하는 것이다. 전신에 심한 흠집이 형성되어 신체 표면적의 9% 를 차지하며 척추와 사지의 대관절 활동 기능이 거의 상실된다. 이중 팔꿈치 관절 이상 누락 또는 기능 완전 손실; 양하체 고위부족, 상지 고위부족 등.
2, 2 차 장애 검진 기준 < P > 2 차 장애 검진 기준에는 장기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료 의존, 생활 대부분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3, 3 급 장애감정기준 < P > 3 급 장애감정기준에는 장기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료의존, 생활부분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4, 4 급 장애 검진 기준 < P > 3 급 장애 검진 기준은 한 손전근마비 근력 ≤2 급이다. 뇌척수액 누출은 두개골 기저골 결손을 동반하여 복구하거나 수술을 반복할 수 없다. 얼굴 중간 외관; 전신의 흉터 면적은 6% 로 사지대관절 중 1 개의 관절 활동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1/2 및 경미한 외관;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없거나 기능이 없는 등.
5, 5 급 장애 검진 기준 < P > 5 급 장애 검진 기준에는 불완전 실용, 실쓰기, 실독, 실인 등 여러 명이 포함됩니다. 전신 흉터는 신체 표면적의 5% 를 차지하며 관절 활동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1/3 및 외관 기준 중 하나; 척추 골절 후 3 이상 옆굽이나 후볼록 기형, 심각한 근성 신경통 (전기생리검사를 근거로 함) 등을 동반한다.
6, 6 급 장애 검진 기준 < P > 6 급 장애 검진 기준은 찢어진 후 두피 누락 1/5 이상입니다. 척추 골절 후 3 개 미만의 기형과 뿌리성 신경증 (신경전기생리검사가 비정상임); 단순히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누락되었거나, 다른 손가락과 함께 엄지손가락이 없는 손가락이 누락되었습니다. 엄지손가락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한 손은 엄지손가락 외에 두 손가락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등.
7, 7 급 장애 검진 기준 < P > 7 급 장애 검진 기준은 화상 후 두개골 전층 결손 ≥3cm2 또는 경막상 피부 이식 면적 ≥ 1cm2; 목 흉터 건열, 목 활동에 영향을 미침; 전신 흉터 면적 ≥ 3%; 얼굴 흉터, 이물질, 피부 이식동반자색소 변화는 얼굴의 1% 이상을 차지한다.
8, 8 급 장애 검진 기준 < P > 8 급 장애 검진 기준은 2 족 부분 근육 마비 근력 4 급입니다. 단일 발 부분 근육 마비 근력 ≤ 레벨 3; 뇌엽 절제술 후 기능 장애 없음; 심각한 외관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사람; 얼굴 화상 피부 이식 ≥ 1/5 이상; 얼굴 경미한 이물질 침착 또는 안료 손실; 양측 귓바퀴 부분 또는 한쪽 귓바퀴의 대부분 결손 등.
9, 9 급 장애 감정 기준 < P > 9 급 장애 감정 기준에는 목 외상으로 인한 총 목, 경내 동맥 협착, 스텐트 배치 또는 혈관 우회 수술 후 기능 장애 없음 등이 포함됩니다. 중간 정도의 외관 기준 중 두 가지 또는 경미한 외관 기준을 충족하십시오. 헤어 가장자리 흉터성 대머리나 다른 부위 대머리, 가발을 써야 하는 사람 등.
1, 1 급 장애 감정 기준 < P > 1 급 장애 감정 기준에는 장기 부분 결함,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의료 의존 없음, 생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P > 2 차 장애 보상 기준 223
우리나라 2 차 장애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2 차 장애 보조금은 25 개월의 직원 임금입니다. 2, 2 급 장애직자는 매달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기준은 직공 임금의 85% 이다. 장애 수당은 직공이 퇴직할 때까지 지급된다. 3. 동시에 2 급 장애인 근로자는 의료비, 오근비, 장애 보조비 등 보상도 받을 수 있다. < P > 위 문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P > 법적 근거:' 공안기관 상해사건 규정' 제 2 조는 인신상상을 감정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감정기관 2 명 이상 감정인이 실시해야 한다. 상해 감정은 비교적 어렵고, 감정 의견에 대한 논란이나 감정 위탁 주체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상해 감정은 3 명 이상의 주검법의사 또는 4 급 이상의 법의관이 실시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정초빙서' 를 만들어 초빙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