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의료과실의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

1. 의료과실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의료과실의 개념

우리나라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의료사고란 의료보건관리법, 행정법규, 부서규칙 및 의료사고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의료행위 중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2) 의료과오의 구성요소

첫째, 소송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의료 과실의 가해자는 보건 행정 기관의 평가, 승인 또는 인정을 받은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의료 기관 및 모든 유형의 보건 기술 인력이어야 합니다. 우선, 의료인 외에 진단, 치료, 진료와 관련된 행정인력, 기술기사, 물류인력 등은 의료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의료행위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즉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의료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61조에서는 “환자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불법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되지 아니하며, 형법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료과실의 가해자는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해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그러한 과실이 없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로 인한 과실입니다. 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해자의 해당 직위 및 직무책임체계 요건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예견할 수 있었으나 과실로 인해 예지하지 못하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제2조 두 번째 유형은 자신감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술과 경험에 힘입어 이를 피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로 인해 판단과 행동의 오류가 발생하여 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의료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의료 기록을 변경, 위조, 은닉, 파기 또는 강탈한 자.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9조에는 '의료기록을 변조, 위조, 은닉, 파기, 강탈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과실로 인해 유죄가 됩니다.

2.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11조에서는 "의료활동 중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의학적 조치, 의학적 위험성 등을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활동 중 필요한 설명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잘못은 제때에 있습니다."

3. 의료업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셋째,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과실행위는 그 성격상 불법이어야 한다. 그 불법성은 의료진의 의료 행위가 의료 및 보건 관리법, 행정 규정, 부서 규칙, 진단 및 간호 규범 및 루틴을 위반한다는 사실에서 반영됩니다.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5조에서는 의료기관과 그 의료진은 “의료 및 보건관리법, 행정법률, 부서별 규정, 진단·치료 및 간호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루틴."

넷째, 시간적인 측면에서 의료활동 중에 발생해야 한다. 국무원이 제정한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2조에서는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의료활동 중'에 진단, 치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를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 활동 중"은 의료 사고의 시간적 특징입니다. 반대로,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는 의료과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결과로 판단할 때 환자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침해하는 것은 환자의 인격권이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환자의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장애,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조직 및 장기 손상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의료사고로 볼 수 없다.

여섯째,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의 피해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의료사고로 볼 수 있다. 의학적 행동은 환자의 신체적 상해의 원인입니다. 의료과실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은 의료과실과 동일하며, 입증책임 전치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즉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입증할 수 없다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를 통해 감정을 주관할 수 있다.

2. 의료분쟁에 적용되는 입증책임의 반전

(1) 입증책임의 반전의 의미

'여러 조항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료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과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 과정의 결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소송 제기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 즉 일방이 청구하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일반 원칙과 정반대다. 이를 흔히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2) 의료분쟁에서 입증책임의 전치가 적용되는 이유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일반 상해배상 사건을 처리할 때, 인민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책임 배분의 일반 원칙, 즉 "청구인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과실 보상의 경우, 환자가 증거 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실체법의 입법 목적을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조항'은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에 대해 '입증책임 경감'의 배분원칙을 확립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의료 서비스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환자가 이에 상응하는 의학 지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 진단,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규정 및 루틴이 존재하므로 의료진이 진단, 치료 및 관리에 있어 과실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진단, 치료, 진료가 의무기록에 기록되더라도 이러한 의무기록은 실제로 의사나 병원의 관리 및 관리 하에 있으므로 환자가 접근하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보건부가 '의료사고 처리대책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설명'에서 진료기록의 보관 및 검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환자에게 매우 해롭다.

셋째,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등 의료 행위의 과실 여부를 인지할 수 없고, 증거 제시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위의 세 가지 이유는 궁극적으로 환자가 의사의 통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엿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의사는 진실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발생한 침해 또는 점유의 증거.

요컨대, 의료소송 사건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 반전' 조항이 필요하다.

(3) 의료분쟁에 적용되는 입증책임 역전의 특징

1. 의료불법행위 소송에서 입증책임 역전은 법적 부담 역전이다. 입증해야 하며 판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2. 의료불법행위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역전이란 부분반박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의 역전, 즉 과실에 대한 반박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의 역전을 말한다. 원인. 의료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원고인 환자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째, 원고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 기관과 의료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관계와 원고에게 해로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불법행위 분쟁에서는 과실책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증거를 제시한 후에는 입증책임이 먼저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행위에 과실이 없고,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와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의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역전'은 정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의료과실의 경우 인민법원이 '입증책임의 역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증명으로.. 그러나 원고가 부인하는 모든 사실에 대해 피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다. 즉,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반전됩니다.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특정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모두 의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불법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이 있어야 하며,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책임 배분 측면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주관적 과실 유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증명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환자 관계에서 환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다. 의료기관은 증거제출 시 환자보다 편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증거 확보 능력도 환자보다 좋다. 따라서 법은 취약한 환자에게 기울어져 있으며, 이는 과거 환자가 스스로 증거를 얻기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더 잘 보호하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방지합니다. 가능한 한 의료 행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사법 관행의 발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며 국제 관행과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관도 환자의 권리와 이익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의무를 이해하고 변호할 때 환자가 병원 방침을 위반했는지, 의료진의 인격을 침해했는지,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검사에 동의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의료과오 분쟁 시 입증 책임 분배

(1) 피해자(환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에 대한 입증 책임

의료과실 분쟁의 경우,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진다. 손해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손해, 재산상의 손해, 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등록, 진료비 납부 등의 진료절차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2) 의료 기관의 입증 책임

의료 기관은 보건 행정 기관이 승인하거나 인정한 모든 수준의 병원 또는 다양한 유형의 의료 및 보건 기술 인력을 의미합니다. 의학적 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에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환자의 피해 결과와 의료기관의 의학적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불법행위책임의 인과관계란 위법행위와 피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의학적 행동과 환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렵고 복잡한 의료분쟁에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기관 측의 의료 과실이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 몇 가지 탐구와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는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가 의료사고인 경우. 의료사고란 의료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또는 의료기관이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2. 이러한 종류의 "합병증"은 면제 조건이 되기 전에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해야 합니다.

3. 환자와 그의 가족이 치료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 불협조가 손해의 전부인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 불협조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을 밝히고 의료기관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책임을 진다.

의사-환자 관계가 날로 긴장되는 요즘, '입증책임 반전' 원칙의 등장이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고 있다. 의료사고 자체에 대한 법원의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해결과 합리적인 보상이 모두 요구된다.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사에 대한 판결은 법에 따른다. 그래야만 우리는 의사와 환자 모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법적 공정성과 정의의 존엄성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의료과실의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편집자가 귀하를 위해 정리한 관련 지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상담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