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기업 구조 조정 후 근로자를 배치하는 방법
< P > 단체기업 개편 이후 직공에 대한 배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다.
하나는 근속기간 매수, 한 번에 경제보상금 발급, 노동관계 해소.
또 다른 하나는 계속 출근하는 것이다. 원래 단체기업의 직공이 신규 기업의 정규직이 되어 노동계약을 재체결하고 기업근속과 사회보험보장을 받는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에 의거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 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높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
(6) 본 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7) 법률, 행정 법규에 명시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