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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빙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신생아의 '출생 진단서', 신생아 부모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원본 및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있는 관할지청, 군(시)국, 경찰서 호적사무소에서 '부정가족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