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기본연금보험 규정
참조: "베이징 기본 연금 보험 규정" 베이징시 인민 정부 명령 제183호
피보험자는 명령 제183조 제22조에 규정된 연금 조건을 충족하고 퇴직합니다. 이때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입사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은 명령 제18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임시연금으로 구성되며, 1998년 7월 1일 이후 근로를 시작한 사람에 대한 기본연금은 명령 제183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됩니다.
II. 기초연금 산정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1) 월 기초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월평균 급여와 피보험자의 평균 연동 급여는 피보험자의 총 납부 연수(간주 납부 연도 포함)의 각 만년을 기준으로 한 기준 수치입니다. 아래 동일) 1%가 지급됩니다.
(2) 개인 계좌의 월 연금 기준은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에 적립된 저축액을 국가가 규정한 지급 개월 수로 나눈 것입니다.
(3) ) 과도연금 월기준은 간주지급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간 과도연금과 실제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간 과도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중:
지급 간주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월간 과도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 간주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 1%는 1년마다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월 임시 연금은 피보험자가 퇴직한 전년도 해당 도시 직원의 평균 월급과 지수입니다. 본 상품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1998년 6월 30일 이전의 피보험자 실제 납부기간의 1년마다 1%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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