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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분석: 형법에서 인과관계란 유해한 행위와 유해한 결과 사이의 원인과 원인의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범죄의 완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고의적 범죄가 완성된 경우,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고의적인 행위가 유해한 결과의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둘 사이. 예를 들어 A가 B를 해킹해 살해하고, B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때 B의 사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A의 해킹 행위가 B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 자체와 해킹,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과실범죄에서는 과실행위와 유해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실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실제 유해한 결과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유해한 행위가 유해한 결과의 발생으로 이어져야 과실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조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함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입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과실로 인해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그 결과를 예견하고 믿었다면 과실범죄이다. 이를 피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과실 범죄입니다. 과실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