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냉정기간이 있어야 합니까
1, < P >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유효한 서류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 * 관할권이 있는 혼인등록기관과 함께 신청하고, 혼인등록기관 현장에' 이혼등록신청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2, < P > 혼인등록기관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에 대한 초심을 접수합니다.
3, 냉정기 < P >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쌍방이 결혼 등록기관에 이혼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4, 심사 < P > 혼인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진실한 의지, 증명서와 증빙 자료, 이혼 합의서 등을 심사한다. 이혼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처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혼 등록 고지서' 발행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5, 등록 (발급) < P > 혼인등록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한다. < P > 요약하면 이혼은 3 일 동안 냉정기간이 새로 나온'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이혼 처리시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이혼 냉정기가 이미 집행돼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방식으로 처리하면 3 일의 냉정기를 기다린 뒤 이혼증을 받아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민법' 제 177 조 < P > 이혼 냉정기는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기한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