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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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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두 가지 방법

우리 나라의 이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합의 이혼(양쪽 당사자가 자녀 양육권, 위자료, 재산권에 대해 합의합니다.) 부부), 채무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이혼합의를 하게 됩니다. 일방의 주소지가 있는 민원국에 가서 이혼등기를 신청하세요.) 이혼협의는 이혼을 받은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격증. 둘째, 양육권, 위자료, 부부재산, 채무 문제 등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대방의 상거소지나 본적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감옥에서 복역 중이거나 강제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혼수속방법

1. 신청

양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창구에서 당사자 쌍방이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가 등록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1) 호적부.

(2) 신분증.

(3) 나의 결혼 증명서.

(4) 이혼 합의서 3장.

(5) 최근 2인치 크기의 맨머리 단독 사진 두 장.

2. 검토

일방의 이혼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혼인등록관리기관의 직원이 검토하고 관련사항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직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을 등록했습니다.

(2) 결혼 등록은 중국 본토(해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포함)에서 처리됩니다.

(3) 양측은 여전히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이혼은 쌍방의 자발적인 것입니다.

(5) 쌍방은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정신 질환, 정신 지체 등의 병력이 없음).

(6)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부채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양측이 이혼, 부부재산분할, 자녀양육권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국에 가서 협의이혼을 하면 됩니다. 증명서, 신분증 및 기타 관련 사항 증명서, 본인이 직접 혼인신고를 했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부부간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확인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1077조에 따른 이혼취소기간은 결혼등록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