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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병원을 개업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 애완동물병원 개설 관련 절차

서성구 동물위생 검역 감독역 역장은 기자에게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애완동물병원이나 애완동물 클리닉을 개설하려면 먼저 해당 구현의 동물방역감독기관에 가서 동물진료허가증과 동물방역합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진료허가증과 동물방역 합격증을 받은 후 애완동물병원이나 애완동물 클리닉은 공상영업허가증 등 일상적인 경영허가증과 수속을 신청하면 영업할 수 있다.

동물진료허가: 신청인은 동물진료기관 서면신청서 개설, 동물진료기관 법정대표인의 신분증 사본 개설, 동물진료기관의 방위도와 실내평면도 개설, 동물진료기구가 채용한 수의사 및 수의사 보조기술자의 신분증 사본 개설, 학력증명서 사본, 직함증명서 사본 등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부터 심사 결과를 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 일입니다.

동물방역합격증: 신청인은 우선 해당 구현 동물방역감독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물방역합격증 신청서' 를 작성하며' 동물방역합격증' 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방역감독기관은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물방역조건에 대한 현장 심사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가 합격되면' 동물방역합격증' 을 발급한다. 애완동물 병원을 개설하려면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