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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저보험 가구 조건 및 보조금 기준

1, 조건

(1) 가계월 수입은 본 시 민사부서가 규정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4 원/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며 민사부서가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구조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2) 가족 구성원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 호적을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며, 적어도 한 명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 호적을 3 년 이상 취득하고, 다른 회원호적은 1 년 이상 이주해야 한다. < P > 2, 표준

222 년 7 월 1 일부터 상하이는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기준을 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 P > (1) 는 최저생활보장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 P > 본 시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월 133 원에서 1 인당 월 142 원으로 9 원 증가했다. < P > (2) 민정 정기정량보조금 대상 구조기준 조정:

① 중잔실업자, 사법노잔등 3 개 객체가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3 배에 따라 1 인당 월 173 원에서 185 원으로, 월 12 원 증가했다.

② 디아스포라 귀교민, 공무로 불구가 된 지청 등 7 개 객체가 원구조 기준에 따라 최저 생활보장 기준 증가폭에 따라 동시에 증가하고, 1 인당 월 증가액은 15 원에서 37 원 사이이다.

(3) 는 특난자 공양 기준 인상이다. < P > 본 시 특졸자 공양기준은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3 배에 따라 1 인당 월 173 원에서 185 원으로, 월 12 원 증가했다. < P > (4) 저소득층 가정의 특별 구조소득 인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 P > 본 시의 저소득 어려운 가정이 특별 구조경제상황 인정기준을 신청한 가운데 소득기준은 주민가정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284 원 미만이고, 기타 기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P > (5) 는 최소 생활보장가족 내 취업자 소득 면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 P > 최소 생활보장가정을 신청하는 취업자 소득면제 기준은 1 인당 월 87 원으로 지난해 기준과는 변함없이 사회구조가정에 노동능력이 있는 인원의 적극적인 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 P > (6) 는 최소 생활보장가족 중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구조기준이다. < P > 최소 생활보장가구 중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구조기준을 올려 1 인당 월 173 원에서 185 원으로, 월 12 원 늘렸다. < P > 법에 따르면 < P >'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2 조 비농업호적을 보유한 도시주민은 * * * 함께 사는 가족 1 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경우 현지 인민정부로부터 기본생활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앞 단락에서 언급 된 소득은 법정 부양 가족, 부양 가족 또는 부양 가족이 지불해야하는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를 포함하여 * * * 함께 살고있는 가족 구성원의 모든 화폐 소득 및 현물 소득을 의미합니다. 우대 대상이 국가 규정에 따라 누리는 보조금 및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