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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고용 계약은 정규직이다.

노무파견제는 정규직 직원 (파견회사) 이 아니라 고용계약제 정규직은 정규직이다.

계약제 정규직 채용은 사업단위와 계약적으로 인사관계를 확립한 직원을 말한다. 즉, 사업 단위 직원의 본 단위의 신분 속성은 단위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결정되며, 서비스 연한도 계약에 의해 합의됩니다.

고용계약의 개인 (고용계약에서 고용인이라고 함) 은 고용계약을 통해 사업단위 (국가공무원제도에 따른 인사관리 및 기업으로의 전환을 제외한 사업단위) 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만 말한다. < P > 임용제와 인사대리제도의 차이:

1, 본질이 다르다. 임용제는 기업 자체의 고용제도이고 인사대리제는 사회인사관리제도다.

2, 주체와는 달리 채용제의 주체는 기업과 근로자이고, 인사대리제의 주체는 인사기관, 기업, 근로자다.

3, 조정 대상이 다르다. 임용제는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인사대리제는 인사관계를 조정한다.

4, 주관부처와는 달리 임용제는 주관부서가 노동사회보장부문이고 인사대리제의 주관부는 인사부문이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계약법' < P > 제 1 조에 의거해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P > 이미 노동관계를 수립했고,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용전 노동계약을 맺은 경우 노동관계는 고용일로부터 건립된다. 제 14 조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정해진 종료시간이 없는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 P >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데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제안하는 것 외에,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P > (1)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1 년 연속 근무한다. < P > (2) 고용주가 처음으로 노동계약제도를 시행하거나 국유기업을 개조하여 노동계약을 재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고용주가 1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에서 1 년 미만이다. < P > (3) 2 차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하고, 근로자는 본법 제 39 조와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계약을 재계약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이미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39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P > (1) 시험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b)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 P >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 < P >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 단위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제기하여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 P > (5) 본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형사 책임은 법에 따라 조사되었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고용인 단위는 3 일 앞당겨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P >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 P >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 P >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와 협의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 26 조 다음 노동계약은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이다. < P >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혹은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P > (2) 고용주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 P > (3)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P > 노동계약의 무효나 부분 무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노동분쟁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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