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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약품 및 열등의약품에 대한 최신 기준 및 처벌

1. 위조의약품 및 불량의약품 판매에 대한 최신 기준 및 처벌

위조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해를 끼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에 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위조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경미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 (2) 경증 장애 또는 중등도 장애를 유발합니다. (3)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을 주어 전반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4)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중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한 경우 판매액이 2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미만인 경우 (3) 생산판매액이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미만이고 이 해석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황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생산판매의 시기, 수량, 위조의약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명 이상의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기능 장애 (3) 5명 이상의 경미한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능 장애; 10인 이상의 경미한 부상 (5) 중대한 또는 특히 중대한 공중보건 돌발 상황을 야기한 경우 (6) 생산 및 판매액이 5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 이 해석서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생산 및 판매되는 위조약품의 시기, 수량, 종류 등을 고려하여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2. 위조의약품 판매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141조는 위조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상황이 있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위조의약품 판매를 위한 재산몰수는 위조의약품을 생산, 판매한 범죄입니다. 3. 위조마약 판매범죄 신고 및 기소 기준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 신고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름 (I)", 위조약품의 생산(제조 포함) 및 판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은 기소되어야 합니다.

(1)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 및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2) 표시되지 않은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표시된 적응증 또는 기능적 적응증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치료,

(4) 표시된 성분만큼 효과적이고 필요한 응급 처치 장비가 부족함,

(5)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거나 인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기에 충분한 기타 상황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