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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규정 제2장

지배 주주 및 상장 회사

섹션 1: 지배 주주의 행동 표준

제 15조: 지배 주주는 회사를 재편성하고 재편성할 때 첫 번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구조조정 및 상장 후 상장을 원칙으로 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지분구조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16조: 상장회사를 구조조정, 재편할 때에는 지배주주가 사회적 기능을 분리하고, 비영업기관, 복지기관 및 그 시설을 매각할 수 없다. 상장회사.

제17조: 지배주주가 상장회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존속 기업 또는 기관은 전문화 및 시장화 원칙에 따라 전문회사로 재편될 수 있으며 상장회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업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살아남은 기업은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계속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생존 기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파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재편 과정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존속기업을 유지하지 않고 사회적 기능과 잉여인력을 한꺼번에 분리할 수 있다.

제18조 지배주주는 상장회사의 노동, 인사, 유통 시스템 개혁 심화, 운영 및 관리 메커니즘 변혁, 경쟁력 있는 관리인력 채용 확립, 관리자 승진 및 승진, 인재 채용을 지원해야 한다. 직원의 장점과 능력에 따라 소득 분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입니다.

제19조: 지배주주는 상장회사 및 기타 주주에 대해 신탁의무를 갖는다. 지배주주는 법률에 따라 자신이 지배하는 상장회사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엄격히 행사해야 하며, 자산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장회사 및 기타 주주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수 없으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추가 혜택을 추구하는 특별한 지위.

제20조: 지배주주의 상장회사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은 법률, 규정 및 회사 정관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지배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및 감찰인 후보는 관련 전문지식, 의사결정 및 감독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의 인사선거 결의 및 이사회의 인사선임 결의에 대하여 승인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외에 상장회사의 고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주주와 이사회.

제21조: 상장회사의 주요 결정은 법에 따라 주주회와 이사회가 결정한다. 지배주주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생산, 경영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기타 주주의 권익을 손상시켜서도 안 됩니다.

제2항: 상장회사의 독립성

제22조: 지배주주와 상장회사는 인력, 자산, 재정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기관과 사업을 보유하며 독립적인 회계 및 회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책임과 위험을 독립적으로 부담합니다.

제23조: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관리자, 재무책임자, 마케팅책임자, 이사회 비서는 지배주주 단위의 이사 이외의 직위를 맡을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의 고위 관리자가 상장회사의 이사로 겸직하는 경우, 그들은 상장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24조: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투자한 자산은 독립적이고 완전해야 하며 소유권이 명확해야 한다. 지배주주가 비화폐성 자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재산권 변경 절차를 거쳐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자산을 독립적으로 등록, 계좌설정, 회계처리 및 관리해야 합니다. 지배주주는 자산을 점유 또는 지배하거나 상장회사의 자산 운용 및 관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상장회사는 건전한 재무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배 주주는 회사의 재정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회사의 재무 및 회계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상장회사의 이사회, 감사회 및 기타 내부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배주주와 그 기능부서, 상장회사와 그 기능부서 간에는 상하관계가 없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계열사는 상장회사의 운영에 관한 어떠한 계획이나 지시도 상장회사와 그 계열사에게 발행해서는 안 되며,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상장회사의 운영 및 경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27조: 상장회사의 사업은 지배주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지배주주 및 기타 종속회사는 상장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는 수평적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