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사람들은 언제 연금 보조금을 받게 되나요?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금이 상환됩니다.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2014년 10월부터 사회보장기금 지급에 포함됩니다. 이 집단의 연금 혜택은 원래 기준에 따라 받게 됩니다. 장기납부, 어려운 지역의 퇴직근로자, 노년 퇴직근로자 등 연금조정정책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상응하는 연금보조금을 지급한다.
연금 조정 메커니즘:
1. 정기 조정: 국가 및 지역 정책에 따라 연금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2. 연계 조정: 연금 조정은 퇴직자의 근무 연한, 지급 연도 및 지급 기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점진적 인상: 퇴직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퇴직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4. 차별화된 조정: 지역별, 업종별 퇴직자의 연금 조정 범위는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5. 특별한 상황에서의 상환: 일부 특별한 상황이나 정책 조정의 경우 일회성 연금 상환 또는 보조금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존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며, 2014년 10월부터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게 된다. 지불 등 조정 정책 경력, 근무 지역, 고령 등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연금 보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2조
근로자 사후조치 퇴직하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매월 다음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 제1조의 (1), (2), (3)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항일전쟁시기 혁명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해방전쟁 당시 혁명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급의 80%를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혁명사업에 참여하고 20년을 계속 복무한 사람은 표준임금의 75%를 지급받으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복무한 사람은 기본임금의 75%를 지급받는다. 표준 임금은 직원의 표준 급여의 70%를 지급하며, 10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개인 표준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퇴직금이 25위안 미만인 경우 25위안으로 지급됩니다.
(2) 제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식량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표준급의 90%를 지급하며, 급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간병비 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음식 및 일상 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2개 이상의 퇴직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이 35위안 미만인 경우 35위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