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데리고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나요?
1. 이혼 후 자녀를 얼마 동안 데리고 갈 수 있나요?
1. 우리나라 법률은 권리 행사 시 며칠 동안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방문을 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경우 양육권자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6조(2021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 상대방은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방문권 행사 방법과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의 아동 방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법에 따라 방문을 정지해야 합니다. 재개되었습니다.
2. 면회시간의 결정방법
(1) 이혼 당사자는 이혼협의서나 양육권을 체결할 때 면회시간, 방법, 장소 등에 대해 먼저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합의의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2) 이혼 당사자 쌍방이 방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양 당사자와 자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주 또는 격주로 특정 날짜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방문 권한을 행사하면 하루 또는 이틀의 방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