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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법에 따른 위조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처벌

법적 주체:

본 조항 141~148조에 나열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각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50,000위안, 본 조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규정] 제141조 위조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밖에 특히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위조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약품으로 취급되는 약품 및 비약물을 가리킨다. 제149조 본 조 제141조 내지 제148조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각 조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판매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이 섹션. 가중 상황: 본 조의 제141조부터 제148조까지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각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동시에 본 조의 제140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더 무거운 처벌 조항. 제150조 단위가 본 조 제140조부터 제148조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기사.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1)"(공동자[2008] 제36호) 제17조 [사건 위조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형법 제141조)] 위조의약품의 제조(조제를 포함한다) 및 판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및 기소합니다. (1) 유독성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표시성분과 같은 유효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 (3) 표시된 적응증 또는 기능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 (5) 기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거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본 조에서 규정하는 '위조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약품으로 취급되는 약품 및 비약물을 가리킨다.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제기 및 기소 기준에 관한 부칙(I)" 공통자[2017] 제12호 2. "기준" 제17조를 수정한다. 제소 및 기소(1)' [위조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형법 제141조)]를 목적으로 위조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기소합니다. 다만, 민간요법에 따라 자가 가공한 소량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 승인을 받지 아니한 외국 또는 해외 의약품을 소량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황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조에 규정된 "생산"에 해당합니다. 1. 의약품 원료를 합성, 정제, 추출, 저장, 가공 및 제조하는 행위 (2) 의약품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 재료, 부형제, 포장 재료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배치, 혼합, 준비, 보관 및 포장이 수행됩니다. (3) 포장 재료, 라벨 및 지침이 인쇄됩니다. 고의로 위조 의약품을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거나 판매용 의약품을 구매 또는 보관하는 의료 기관 또는 의료 기관 직원은 본 조의 "판매" 조항에 해당됩니다. 본 조에서 규정하는 '위조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약품으로 취급되는 약품 및 비약물을 가리킨다. 위조의약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 또는 시급 이상의 의약품 규제 당국이 발행한 식별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설립하거나 결정한 약품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마약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파해석(2014년) 제14호(9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626차 회의) 2014년 3월 17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제12기 제18차 회의에서 채택) 마약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조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1) 생산 또는 판매되는 위조의약품이 임산부, 유아, 아동 또는 중증환자를 주요 사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 생산, 판매되는 위조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의료독성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피임약, 혈액제제, 백신 등이다. (3) 생산, 판매되는 위조의약품은 주사제 및 응급약물이다. (5) 천재지변, 사고, 공중보건사고, 사회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조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 2년 이내에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범죄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7) 기타 상황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자.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경미한 장애 또는 중간 정도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3) 기관 및 조직에 손상을 주어 전반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4)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제3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 (3) 생산판매액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이고 이 해석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생산·판매된 위조의약품의 시기, 수량, 종류 등에 따라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장기 및 조직이 손상되어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5명 이상의 경미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10명 이상의 경미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 (6) 생산판매액이 50만위안을 초과하고, (7) 생산판매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고 50만위안 미만이며, 제1조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생산 및 판매의 시기, 수량, 위조의약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제5조: 이 해석 제2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2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을 초래하는 불량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이 해석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2조에 규정된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열악한 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 해석 제1조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제6조 위조의약품 또는 불량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으로 본다. (2) 의약품 원료, 부형제 및 포장재를 일괄 처리, 혼합, 준비, 저장 및 포장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 행위. 지침.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위조품, 불량품 생산 및 판매에 관한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만료됨) 제3조 약품검사 감정 후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설립하거나 결정한 기관, 생산 판매된 위조의약품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1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1)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 및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2) 표시된 활성 성분이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3) 표시된 적응증 또는 기능적 적응증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4) 응급처치에 필요한 표시된 유효성분이 부족합니다. 생산, 판매된 위조약품을 사용하여 경미한 부상, 심각한 부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인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산, 판매된 위조의약품을 사용하여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10명 이상의 경미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기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9조 타인이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 대출금, 자금, 계좌번호, 송장, 증명서, 라이센스를 제공하거나 생산 및 영업 장소 또는 운송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창고, 보관, 우편발송 등을 하거나 위조생산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한 죄를 범한 형사로 처벌됩니다. 제10조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를 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경영 등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중한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처벌. 제11조 형법 제140조부터 제148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하고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수사 및 처벌에 저항하여 기타 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다범죄경합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2조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국가 기관 직원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죄가 제140조의 "위조품 및 불량품을 제조판매한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1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