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

1. 비차별 대우의 원칙, 비차별 대우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한 당사국이 특정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시행할 때 다른 당사국에게 차별적 대우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특별한 거래 특혜를 부여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수입 할당량 제한, 허가, 수출입 절차, 원산지 표시, 국내 세금 부담, 수출 보조금, 무역 관련 투자 조치 등의 영역을 다룹니다

.

2. 최혜국 대우 원칙은 WTO 회원국이 제3자에게 부여한 특혜와 면제가 자동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는 모든 수출입 관련 관세 인하, 수입 및 수출 관련 규칙 및 절차, 국내 세금 및 징수 방법, 수량 제한, 판매, 보관 및 운송,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기타 분야가 포함됩니다.

3.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체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연인, 법인 및 상선이 자신의 자연인, 법인 및 상선과 동일한 대우를 향유할 것을 상호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 원칙은 무역 관련 관세 양허, 국내 세금 징수, 마케팅 활동, 정부 조달, 투자 조치, 지적 재산권 보호, 입국 및 출국, 시민의 법적 지위에 적용됩니다.

4. 투명성 원칙은 수입품의 판매, 유통, 운송, 보험, 창고 보관, 검사, 전시, 가공, 혼합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수출품, 일반 인용 사법 판결 및 행정 결정, 그리고 한 당사국의 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 다른 당사국의 정부 또는 정부 기관 간에 체결된 국제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정은 즉시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상품 무역, 기술 무역, 서비스 무역,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지적 재산권 보호, 회원 간 무역 및 투자 정책 발표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5. 무역 자유화의 원칙은 법률, 규정, 정책 및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 무역의 발전과 발전을 방해하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한하고 제거하여 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주로 관세 양허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달성됩니다.

6. 시장 접근 원칙은 국가가 외국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WTO가 체결한 관련 협정에서 이 원칙은 주로 관세 양허,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무역, 열대 제품 및 천연자원 제품, 서비스 무역,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분야에 적용됩니다.

7. 상호주의 원칙은 두 국가가 서로에게 특혜 무역 대우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의 적용은 이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협상과 WTO로의 발전을 통해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섬유 및 의류, 열대 제품, 천연자원 제품, 농산물, 서비스 무역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

8.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 원칙은 개발도상국이 WTO 협정 이행을 위해 일정 시간과 물질적 준비가 필요한 경우 전환 기간 동안 우대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정 기간 동안.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WTO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차등적이고 보다 우대적인 대우입니다. 이는 WTO의 비차별적 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9. 무역분쟁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구성원 간의 평등한 지위에 따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국장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