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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1년 후 2차 수술비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상 부상 후 1년이 경과한 후 2차 수술비 처리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후 1년 후에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술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직원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은 보호됩니다.

1. 업무상 부상에 대한 2차 수술 비용의 성격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초기 치료 후 부상으로 인해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술 비용은 감소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범위 내입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수술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에 대한 2차 수술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과 함께 해당 부서에 보내는 서면 신청서.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인증 자료.

2. 검토: 고용주는 직원의 신청서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검토하고 관련 인증 자료의 진위성과 완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지급: 심사를 통과한 후, 고용주는 부상당한 직원의 2차 수술 비용을 사회 보험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기관은 모든 사항이 올바른지 검토하고 확인한 후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수술비를 고용주에게 지급합니다.

3.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원활하게. 동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의료비와 업무상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V.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부상당한 근로자의 2차 수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수술 비용을 둘러싸고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협상,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업무상 부상 후 1년이 지난 후 2차 수술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검토한 후 사회 보험 기관에 보고합니다. 사회 보험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수술 비용을 지불합니다. 전 과정에 걸쳐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 직업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 아닌 질병을 치료하는 직원은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본 의료보험 방식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부상자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 그는 본 조례 제30조의 혜택과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 혜택을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다음과 같이 보상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조정 지역 외부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4) 장애인 보조 장치 설치 및 준비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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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능력 평가 후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 위원회에서 확정한 생활 돌봄 비용

(6) 직원이 받는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 장애 수당; 1~4급 장애가 있는 경우

(7) 종료 또는 노동 계약이 종료되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업무상 사망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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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능력평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