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입학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2부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 한쪽 눈의 시력이 5.0 미만인 사람은 비행공학, 항법공학, 소방공학, 범죄공학, 정찰과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부전공 : 해양선박운전 및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민간항공교통관제 등)
5. 해양공학, 체육훈련, 국민체육학과는 육안시력이 한쪽 눈 모두 4.8 이하인 경우에는 입학할 수 없습니다. 특기 : 요리와 영양, 조리기술 등
'일반대학 및 대학 입학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지도의견'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문명이 더욱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이르러 대학생들은 양방향 취업 선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학 입학 과정에서 시행되는 '일반 대학 입학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은 더 이상 새로운 상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부, 중국장애인연맹은 대학, 교육행정부서, 보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정하였다. 2003년 일반대학 입학부터 시행되어 온 '일반대학 입학을 위한 신체검사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