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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 보상금 및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며, 노동중재 판정 후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노사조정보수 산정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1년이 지나면 1개월 급여를 산정한다. 생후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급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보상은 보상금액의 2배로 계산됩니다. 노동중재 판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들이 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지연됩니다. ?1. 노동중재보수 및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동중재보수 계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와 1년마다 1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노동중재 보상금 계산: 보상액은 경제적 보상금의 2배입니다. 2. 노동중재 판정 후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중재 후 회사가 항소하지 않고 집행을 신청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돈을 원해요. 회사가 항소할 경우 법원은 보통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데 6개월이 걸리며,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회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1. 중재 신청서 민원인은 규정에 따라 "중재 신청서"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원 증명서 고소인이 근로자인 경우 신분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고소인이 고용주인 경우 해당 사업체의 사업 허가증 사본과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단위의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대리인 신원증명서, 위임장 등 3. 근로계약서(고용계약 또는 합의서), 통지서 등 피신청인과의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해지 또는 해지 사실, 임금명세서(조항),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기타 자료 및 사본 4. 기타 자료 근로자가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 접수 및 심사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한 경우, 고소인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고용주인 경우, 관련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단위명, 법적 대표자, 거주지, 사업장 등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피청구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개인등록부에 세대등록지,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