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항소 절차
1심 판결 후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법원의 1심 판결(판결)이 송달된 후 당사자들은 15일의 기한을 갖는다.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외국의 경우 30일)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3. 동시에 항소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 항소장 제출 외에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당사자가 법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항소를 제출합니다. 1심 판단이 틀렸으니 1심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2.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호구부,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원 입증자료.
3.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변호사 신분증, 변호사 자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항소 요청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검토되도록 법적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당사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