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토지 소유권 분쟁은 일반적으로 토지자원 행정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촌 위원회나 향 인민 정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정부 토지자원 관리 부서에 직접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토지 사용 현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들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들이 협상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나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관할권의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내용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세요.
요약하면 토지분쟁은 해당 지역 토지관리과에 해결하면 된다. 토지 분쟁은 촌 위원회나 향 인민 정부의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이 실패할 경우 관할권 내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14조
토지 소유권 및 토지에 관한 분쟁 사용권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정부가 처리합니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하며, 개인간, 개인과 단위 간의 분쟁은 향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해당 인민정부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토지 사용 현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