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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급여도 당일에 받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9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또한,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주가 당신을 해고하고 싶다고 구두로 말하는 경우, 당신은 정시에 출근하거나 공식적인 서면 통지(공식 도장이 찍힌)를 받기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당신이 내일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하고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아무도 당신을 출근시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만 며칠간 결근했다고 말할 것이며, 자진 사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근로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노동계약법 또는 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종료된 경우, 노동계약법 제46조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주가 제4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 셋째, 사용자가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이 종료된 경우, 노동계약에서 사용자는 제48조 및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 제87조에 따라 보상금은 경제적 보상금의 2배로 지급됩니다. 경제적 보상의 산정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50조, 제89조에 규정된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증명서의 내용은 노동계약 시행세칙 제 24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

사용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서 및 인도 목록은 귀하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에 따라 인도를 처리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고용주가 다른 사람에게 인계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인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또는 노동관계) 종료 시 임금지급 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9조를, 경제적 보상지급 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계약법 제50조입니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조치」 제3조, 제10조 또는 「근로계약법」 제85조에 따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노동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 알림: 위 답변을 읽을 때 책 제목 ""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내 답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바이두 공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조항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