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산업 재해 기준
법적 주체: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 평가 후 장해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업무상 부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의료비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휴업 및 급여 기간(업무상 부상 치료 및 회복 기간) 동안은 원래 급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3.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 필요한 간병을 담당합니다. 4. 장애 등급이 평가되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일일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일 간병비는 매월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은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40 또는 30입니다. 5. 입원기간 동안 부상근로자의 소재지 기준에 따라 식품보조금을 지급하며,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4급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은 본인 급여의 21개월분입니다. (2) 장해수당은 산재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4급 장애 기준은 내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3) 부상당한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4) 사용자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