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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법에서는 학교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위를 규정하고 있나요?

'의무교육법'에는 학교를 핵심반과 비핵심반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57조에서는 학교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명령을 내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소년이 정규 수업을 듣는 경우

2, 핵심 수업과 비핵심 수업을 분리하는 행위

3. 법률

4. 승인되지 않은 교과서 선택.

추가 정보:

교육 및 교수 작업은 교육법 및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 도덕 교육, 지적 교육, 체육, 미적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합니다. 교육 및 교육 활동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능력을 키우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교는 도덕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덕교육을 교육과 교수에 통합하며 학생의 연령에 맞는 사회실천활동을 전개하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하나가 되는 사상도덕교육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이 좋은 생각, 도덕적 품성 및 행동 습관을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문화 오락 등 과외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가 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차이나넷 -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