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정부 기관의 연금 보험 시스템 개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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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업 단위에서 이체되어 형성된 지급 기간은 개편 후 지급 기간과 합산되어 지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개편 전 보험료 납부로 형성된 개인계좌를 개편 후 개인산 업연금계좌로 이체
정부기관 연금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시행의견에 따르면,
(3) 개편 전 기업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개편 이후 정부기관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기업연금보험에 가입한 실제 지급연도 확인되어야 하며 지급 연도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에 참여한 실제 지급 연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지불 기간은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실제 지급연한, 지급 간주 연수, 해당 지급 간주 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 개혁 후,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개혁 이전에 국가 및 지방 규정을 준수하는 정부 기관 및 기관에서 연속 근무한 기간 퇴직 시 지급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급여 산정 시, 개혁 전 개인의 보험 가입 및 지급으로 형성된 개인 계좌 원금과 이자를 개인 계좌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계좌 개편 후 개인지급금의 원리금은 신구방식의 비교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정부기관의 연금보험제도 개편 대상자로서 개편 이전에 가입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국가 및 도가 정하는 퇴직금에 따라 연금보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기존 도 정책에 따라 각 시의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연금 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잉여 자금은 개혁 후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연금 보험 기금에 통합되어 통합 사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