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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의 새로운 개정은 통과 시간이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2015 년 4 월 2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를 거쳐 2015 년 4 월 24 일에 공포되어 201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신식안법은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 원칙,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감독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작업이 법치화 궤도에서 또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상징한다. 신식안법의 입법 목적이 실현되고 식약의 안전상태가 눈에 띄게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 * * * 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성실하고 법을 준수한다는 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법에 따른 감독 수준을 높여야 하며, 사회 각계는 사회 * * *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확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1 조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 보건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며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 식품 판매 및 외식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운영

(3) 식품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운영을 위한 도구, 장비 (이하 식품 관련 제품) 의 생산 및 운영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e) 식품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 농업의 초급 제품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품질안전기준 제정,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이 농업 투입품에 대해 규정한 것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안전작업은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를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제도를 수립한다.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 식품안전, 성실 자율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