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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사회보장부'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214)

1, 제 63 조를 "법정노동연령 내에 노동능력, 취업요구, 무직 상태의 도시 상주인원은 상주지의 공공서비스에 가서 실업등록을 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둘째, 제 65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업등록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실업자가 포함된다. < P >" (1) 만 16 세, 각종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다. < P > "(2) 기업, 기관, 사업 단위 등 각종 고용주에서 실직한 사람 < P > "(3) 자영업자 또는 사기업주가 폐업하고 파산하여 경영을 중단한 경우 < P > "(4) 계약 토지가 징용되어 현지 규정 조건에 부합한다. < P > "(5) 군인이 현역에서 탈퇴하고 국가 통일 정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P > "(6) 형기 석방, 가석방, 옥외 집행; < P > "(7) 각지에서 확정된 기타 실업자." 셋째, 제 66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업자 등록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공공 * * * 고용 서비스 기관이 실업 등록을 취소했다. < P >" (1) 고용 기관에 채용되었다. < P > "(2) 자영업이나 창업에 종사하며 공상영업허가증을 받는 사람 < P > "(3) 이미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월소득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

"(4)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았다.

"(e)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6) 입학, 군 복무, 해외 이주;

"(7) 선고 및 집행;

"(8) 고용 요구 사항 종료 또는 공공 * * * 고용 서비스 수락 거부; < P > "(9) 6 개월 연속 공공 * * * 고용 서비스 기관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 P > "(1) 취업등록을 한 다른 사람 또는 각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본 결정은 215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 은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해 재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