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장애 식별 기간 규정

장애 식별 기간 규정

장애 검진 기간은 보통 3 ~ 6 개월이 소요됩니다. < P > 장애감정기관은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리는 기간을 3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감정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1 년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P > 산업재해 감정 장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산업재해, 치료 후 상대적으로 안정된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노동능력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 개,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 가장 가벼운 것은 1 급으로 나뉜다. 생활자립장애는 3 등급으로 나뉜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생활은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스스로 할 수 없다.

3,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고, 직원 산업재해 의료에 대한 결정과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4,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5, 검진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조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해당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6, 노동능력감정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1 년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P > 요약하면, 장애 검진은 치료가 끝나야 할 수 있으며, 보통 3 ~ 6 개월이 걸린다. 장애감정기관은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렸고,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 일 연장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상해보험조례' 제 25 조 < P >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P >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