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상해 정신적 피해 보상 기준
고의적 상해죄 배상기준 정신손실에 대한 배상은 침해인의 과오 정도, 침해 수단, 침해로 인한 결과 또는 이익 상황, 침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능력과 현지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정신손해배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 조는 정신손해보상금의 계산 방식과 배상 한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각 지방 법원이 비준 실무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각지의 법원은 본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사법관행에 따라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 위문금 계산 규정을 제정하였다.
"위자료 해석" 은 세 가지 정신 피해 위문금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망을 초래한 경우 사망 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2) 장애 발생 시 장애 배상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3) 인신침해에 대해 사망장애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정신적 위로금을 배상해야 한다.
자연인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인격존엄권, 인신자유권 등 인격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될 경우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심각한 정신적 피해, 위로금의 배상액은 5 만원, 4 만원, 3 만원, 2 만원, 1 만원 5 등급으로 나뉜다. 일반 정신 피해, 위로금의 배상액은 8000 원, 6000 원, 4000 원, 2000 원 4 등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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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179 조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