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법률은 기본법과 기본법 외의 다른 법률로 구분된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고,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된다. 따라서 개정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에 관한 법률
(2000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 2000년 3월 1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 2015년 3월 15일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개정안이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제2장 법률
제1절 입법권
제7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 민사법, 국가기관법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하는 법률을 제외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