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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정신적 손해 배상은 차주나 보험회사가 배상합니까?

교통사고의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우선 소유자 (일반적으로 차주) 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둘째, 보험회사는 강강보험 범위 내에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상업보험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1. 강강보험인 경우'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규정에 따라 침해로 인한 피해에는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포함되므로 보험회사는 정신적 피해 위문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 P > 제 3 자 이익 보호 원칙 및 보험 분담 위험 원칙에 따라, 교강보험은 제 3 자 이익을 위해 설립된 보험으로, 제 3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계약의 상대성 원칙을 돌파하고 계약책임이 아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므로 보험회사는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배상 한도에서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손해배상 순서에 대한 회답' 에서 인명피해로 인한 피해에는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포함되며 보험회사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P > 둘째, 상업보험인 경우 보험회사는 정신적 피해 위문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계약책임을 맡고 있고 상업보험에서는 대부분 정신피해를 배상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정신피해 위문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 P > 법적 근거:

1, "최고인민법원은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배상한도에서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손해배상 순서에 대한 회답" (28) 민일타자 제 25 호 < P >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 < P > 당신 병원 (28) 연구에 따르면, < P >'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3 조에 규정된' 인신상사' 로 인한 피해에는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포함된다. < P > 정신손해배상과 물질적 손해배상이 의무책임보험 한도에서 배상되는 순서는 청구권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청구권자는 정신적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기로 선택하였으며, 물질적 손해 배상 부족 부분은 상업 제 3 자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된다. < P > 이 복서 28 년 1 월 16 일

2,' 보험법' 6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보험사고로 중재나 소송을 제기했고 피보험자가 지불한 중재나 소송비용 및 기타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인이 부담한다. < P > 참고 규정: 보험법, 도로교통사고 안전법 등에 따라 보험사는 장례비, 사망보상비,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숙식 및 오공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간호비, < P > 재활비, 교통비 등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 P > 제안: 재판 관행에서 피해자와 차주는 보험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차주와 보험회사의 배상 한도에 대한 합의를 초과하지 않고 법원의 승인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위자료 배상을 주장해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확장 자료:

교통사고 보상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가해자가 피해자, 보험회사가 인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기준 (인신피해 보상 기준 및 재산손실 보상 기준 포함) 을 말한다. < P > 표준내용 < P > (1) 인신손해배상기준 < P > 인신손해배상기준이며,'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7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침해책임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 P > 입원 생활비 또는 구매비, 귀성 성교통비, 현내 교통비, 현간 교통비, 간호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입원 심부름비, 기소채증 심부름비, 출장비, 상해약 수액으로 인한 피해비 또는 봉합부상비, 각종 복사비, 의류폐기 또는 재산손실비, < < P > (2) 재산손실배상기준 < P > 재산손실배상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 P > 직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 P > 원칙적으로 원상 또는 할인 보상을 복원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차량, 시설 및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부 손실로 인한 평가절하는 평가절하 부분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가치를 배상해야 한다.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간접피해로 피해자를 침해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 보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파손된 차량으로 화물 운송이나 여객 운송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파손된 차량 수리 중 운행정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교통사고 책임자는 배상해야 한다.

(3) 정신손해배상기준

정신피해는 외부인이 측정할 수 없는 무형상해로, 정신피해의 크기와 정도는 일반적으로 물질적 잣대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법관행에서는 정신피해보상금에 대해

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환경, 당사자의 신분,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교통 사고 보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