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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 신청서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수감자의 사망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교도관이 침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면 국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감자가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구금시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과실이 없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2.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교도소는 어려움에 처한 수감자 가족에게 일정한 재정적 구제와 장례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보상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장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의 이름, 거주지 및 주소. 개인 또는 기타 조직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구체적인 요청, 사실 근거 및 이유

3. 신청서와 신청자 본인이 서명합니다.

2. 국가 보상 신청 공소시효

배상 청구인이 국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2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구금 등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장애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계속해서 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무소법'

제55조 범죄자가 복역 중 사망한 경우 교도소는 즉시 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자 가족과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범죄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교도소에서는 의학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교도소의 의학적 평가에 의문이 있을 경우 사망 원인을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인민검찰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시 사망원인을 심문하고 감정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17조: 수사, 검찰,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구치소, 교도소 관리 기관 및 그 직원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다음 중 하나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민이 구금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 및 절차 공민을 구금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구금기간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후 사건 취하, 불기소 또는 무죄를 선고하고 종료하는 경우 형사책임추구

공민을 체포하는 조치를 취한 후 사건을 취하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책임추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심하여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판결을 무죄로 변경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된 경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 고문 또는 폭행으로 시민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기타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방종하는 행위,

무기나 경찰 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시민에게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