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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4세인데도 칭다오에서 청구서를 대신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칭다오 세무국 공식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칭다오에서 64세 이상인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할 수 없습니다. 송장은 상품 구매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제공,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할 때 모든 단위 및 개인이 발행하고 수집한 비즈니스 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의 원본 기반이며 감사 기관 및 법 집행 검사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세무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