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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폐지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 해석 제552조를 공포하고 시행한 후, 최고인민법원은 1992년 7월 14일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폐지한다.

이전에 공표한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과 이 해석은 일관되지 않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일부 규정이 폐지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 해석 폐지 결정(7차)'이 발표되었습니다. 2007년말'은 2008년 12월 8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57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본 약관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민사재판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및 재판의 실제적 필요에 따라 2007년말 이전에 발표된 27개 사법해석(7차)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폐지된 사법해석은 공포일로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나, 과거에 다음의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한 판결 및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법 해석명: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136조, 제205조, 제206조, 제240조부터 제253조, 제299조까지 , 발행일자 또는 발행번호: 파파[1992] 제22호, 폐지이유: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