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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25조 5항

식품안전법 제25조 제5항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식품안전법 제25조 제5항은 식품생산자와 경영자가 이를 확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입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된 식품과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안전법 제25조 개요

식품안전법 제25조는 주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식품생산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항목 5에서는 특히 직원을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직원 건강 관리 시스템

제25조 5항에 따라 식품 생산 및 경영자는 직원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가 직원이 식품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제한

제25조 5항은 또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정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 수입된 식품과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식품을 통한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IV. 식품 생산자 및 운영자의 법적 책임

식품 생산자 및 운영자가 제25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금, 시정 명령,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

식품 안전법 제25조 5항에서는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가 직원을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실행하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작업 아픈 사람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직원을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된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