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올리기 부상 사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교량 크레인의 일상적인 리프팅 작업에서 일반적인 부상 사고에는 연결 해제 및 사람 타격, 와이어 로프 끊어짐 및 사람 타격, 매달린 물체 이동 사람 타격, 도르래 사람 타격 및 전복 사고, 추락 사고, 리프팅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리프팅 사고, 리프팅 장비가 실수로 고압선에 접촉되거나 대전된 물체를 유도하여 감전되는 사고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운영적 요인과 장비적 요인입니다.
1. 주요 작동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프팅 방법이 부적절하여 리프팅 대상이 분리되거나 흔들리고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과적 리프팅,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람 등 천정 크레인 작동 절차 위반
(3) 부적절한 명령, 조화롭지 못한 움직임 등
2. 장비 요인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후크, 손잡이 버킷, 와이어 로프, 그물 등의 손상과 같은 스프레더의 고장으로 인해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다.
(2) 리프팅 장비의 제어장치 고장이나 제동장치의 고장 등 안전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중량물이 끼이거나 충격을 받아 발생한 사고.
(3) 교량 크레인의 구성 요소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 크레인의 전복 모멘트는 타워 본체의 전복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를 초과하여 발생합니다.
(4) 손상된 전기제품으로 인한 감전사고.
(5) 오버헤드 크레인 탈선 사고는 대부분 레일이 씹혀서 패스너가 느슨해져서 발생합니다.
인양 부상 사고는 각종 인양 작업(인양, 설치, 유지보수, 테스트 등의 사고 포함) 중에 발생하는 무거운 물체(스프레더, 리프팅 웨이트 또는 붐 포함)가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를 말합니다. , 물체충돌, 크레인 전복 등 다양한 리프팅 작업으로 인한 부상 통계에 적합합니다. 리프팅 작업에는 교량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타워 크레인, 지브 크레인, 마스트 크레인, 철도 크레인, 트럭 크레인, 전기 호이스트, 잭 및 기타 작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리프팅 작업 중 분리에 의한 부상, 부러진 와이어 로프에 의한 부상, 움직이는 매달린 물체에 의한 부상, 와이어 로프에 의한 긁힘, 도르래에 의한 부상(사용 중 기울어지는 사고 포함) 리프팅 장비 설치 및 과도한 리프팅 장비 롤링, 쪼그리고 앉기 및 기타 사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6조 불가항력 행위 및 사고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초래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 또는 부주의하지만,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