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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론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평가결론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법의학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위탁받은 감정사항이 기관의 법의학감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2. 신원 확인 자료가 허위이거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신원 확인 목적이 불법이거나 사회 도덕에 위배되는 경우 >4. 식별 요건 사법 평가 관행 규칙 또는 관련 평가 기술 사양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평가 요구 사항이 기관의 기술 조건 또는 평가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6. 의뢰인이 동일한 감정업무를 동시에 다른 법의학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행위

7.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의학 감정 기관은 감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본 일반 조항 제15조의 2~7항이 발견됩니다. 규정된 상황

2. 평가 자료가 낡아 고객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피평가자가 감정업무에 협조하거나 심각한 방해를 하여 감정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의뢰인이 감정위탁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의뢰인 또는 소송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감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감정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

법적 근거: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2조

법의학 감정은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감정인이 과학,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활동 및 평가 의견 제공 활동. 법의학 감정 절차는 법의학 감정 기관 및 법의학 감정인이 법의학 감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단계 및 관련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