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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산 이족자치주 '쓰촨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시행에 관한 보충 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 '쓰촨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에 의거 성' 규정에 따라 본 보충 규정은 량산 이족 자치주(이하 자치주)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보충규정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기관, 대중자치단체, 자치주 행정구역 내의 공민, 자치주에 호적은 있으나 자치주 행정구역을 벗어난 공민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자치현은 국가가족계획의 기본정책을 실시하고 공민의 결혼과 출산을 늦추며 출산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며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옹호하고 장려한다.

결혼한 소수민족 여성이 22세 이상 첫 아이를 낳은 경우를 '만산'으로 본다. 제4조 부부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모두 농촌 한족인 경우 한 명만 낳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치주 인민정부가 지정한 산간벽지 또는 고산지대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한족간부 및 근로자 해당 지역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승인을 얻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다.

(3) 비농촌 소수민족과 낮은 산과 강 계곡에 흩어져 있는 농촌 소수민족은 승인을 얻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다.

(4) 외딴 지역 및 고산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소수민족은 승인 시 셋째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농촌 소수민족 중 재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상대방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양측 모두 자녀가 한 명씩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습니다.

(6)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소수민족 낮은 산과 강 계곡에서 규정에 따라 태어난 아이 중 한 아이가 비유전병을 앓고 있을 경우,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성장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족계획기술지도기관에서 의학적 평가를 조직할 것이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조건을 충족하면 승인을 받아 다른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5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소수민족인 경우, 기타 상황에서는 부부의 출산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여성의 영구 거주지의 출산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제6조 본 보충 규정에 따라 태어난 자녀가 쌍둥이 또는 다태인 경우, 계획의 마지막 자녀가 쌍둥이 또는 다태아이고 출생 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산 허용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허용되는 경우 출산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7조 부부가 자녀를 타인에게 입양시키는 경우, 입양을 포기한 자녀의 수는 출생할 자녀의 수에 포함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위한 핑계로 아동의 입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이 보충 규정에 따라 자녀를 더 낳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성이 30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민족의 경우 각 자녀 사이에 3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족의 경우 자녀 사이의 간격이 4년 이상입니다. 제9조 "외동 부모 명예 증서"를 취득한 부부는 외동 부모에 대한 포상을 받게 되며,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자치주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10조 이 부칙을 위반하여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의 주요 간부는 정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 목장족자치현은 《쓰촨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및 본 보충 규정의 원칙에 따라 현지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자체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 이 부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래의 "량산 이족 자치주 가족 계획 조치"는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