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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안전법

중화 인민 * * * 및 국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 (1) "도로" 는 도로, 도시도로 및 단위 관할 범위 내에 있지만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곳 (광장, 공공 * * * 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을 가리킨다

' 도로교통안전법' 은 차량이 도로에서 잘못 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사건으로 정의된다. 즉, 교통사고를 구성하는 데는 차량, 도로, 교통 위법 행위 또는 잘못, 피해 결과 등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의 새로운 정의 분석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19 조 제 5 항에 따르면 도로 교통 사고는 차량이 도로에서 잘못이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사건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이 도로 교통 사고의 정의에 대한 서술이며, 법적 효력이 있으며,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해 깊이 인식하려면, 이 정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첫째, 도로 교통 사고의 주체는 한쪽이 차량이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한 쌍방이나 두 차 사이, 또는 인차 사이에 발생하는 스크래치, 충돌, 직접적인 영향 등 형성된 사고라면 한쪽은 차량이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도 차량을 정의했는데, 이곳의 차량에는 각종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다. 상대편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편이 없을 수도 있고, 차량이 옆으로 뒤집혀 자신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상대편이 없는 도로 교통사고다. 상대방은 한쪽일 수도 있고 다방면일 수도 있고, 여러 대의 차가 추돌하는 사고는 상대방과 다방면의 도로 교통 사고다.

둘째, 도로 교통 사고의 지리적 범위는 도로이며, 도로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은' 도로' 의 의미도 설명했다. 도로, 도시도로, 단위 관할하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 광장, 공공 * * * 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도 포함돼 있다. 이 장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로 교통 사고에 속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때 가족 사유차고, 사유장원 내 장소 등 비공개로 통행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배제됐다.

다시 한 번 도로 교통사고의 또 다른 주관적 요인은 잘못이나 사고다. 법적 의미에서 잘못은 고의와 과실을 포함한다. 고의적이란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고 결과를 추구하는 발생, 차를 몰고 충돌 결과의 발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는 고의적이다. 이 행위는 교통사고 행위가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다. 과실은 행인이 결과의 발생을 인식해야 하고,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지만, 경신은 피할 수 있고, 최종 결과가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과실행위이자 가장 흔한 사고 행위이다. 의외의 상황, 즉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가리킨다. 객관적인 이유로 도로 상황이 바뀌고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등. 당사자의 주관적 고의와 객관적 요인을 구분하는 것은 도로 교통사고 쌍방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해석에서 언급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발생' 은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쌍방 당사자나 재산 피해의 결과를 뜻한다. 충돌이 발생했지만 쌍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상해나 손실도 초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신중국 최초의 도로 교통에 관한 법규는 1951 년 정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가 발표한' 도시 육상교통관리 잠행규정' 이지만 이 법은 도로 교통사고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다. 뒤이어 도로 교통에 관한 몇 편의 부서 규제가 발표됐고, 도로 교통 사고의 정의도 정해지지 않았다. 1991 년 국무원이'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처음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제 2 조는 "차량 운전자, 행인 및 도로에서 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기타 인원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 교통 관리 규정' 및 기타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과실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의 개념과 외연의 변천도 우리 나라 대외교류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정의는 차량이 교통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자나 물건의 손실이다. 미국 국가안전위원회의 교통사고에 대한 정의는 도로교통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도로 교통 사고의 새로운 정의는'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의 사고 정의보다 위법행위라는 과거 처리한 교통사고의 필수 요인을 없애고 과실을 잘못으로 바꾸고 사고를 늘렸다. 새로운 정의는 외국 정의와 비교해 볼 때, 도로나 교통으로 인한 사상자나 물피해의 의외의 사건이다. 그러나 미국 정의의'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의외의 사건' 이든 일본 정의의' 차량이 교통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사상자나 물건의 손상' 이든 당사자의 주관적 측면에는 실수나 사고가 함축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의 새로운 정의는 미국 일본의 도로교통사고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와 접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