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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 가야 합니까?

유언장은 공증을 받을 수도 있고, 공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러 가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 공증인의 증인은 증인과 동등하고 증인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자기 유언장이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서명하고 유언장에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상속 조항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